약사회, 동물병원 눈치에 동물의약품 공급 거부한 바이엘 등 3개 업체 행정처분 요청

기사승인 2013-11-28 1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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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대한약사회는 최근 동물용의약품의 약국공급을 거부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요청 대상은 바이엘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벨벳코리아 등 3곳이다. 해당업체들은 약사회가 지난 8월부터 동물용의약품의 공급을 요청해왔으나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공급을 회피해 왔던 업체들이다.

약사회는 해당업체들에 대해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행 법령상 동물약국에서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가 아닌 심장사상충 예방용 동물용 의약품은 직접 판매하는데 어떠한 법률적 제제가 없음에도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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