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법인 부대사업-원격의료시범사업 '모두 안돼'

기사승인 2014-09-17 18: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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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공포·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건물임대업을 통해 의료법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및 급여쏠림 현상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낮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 논의 배제,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고려한 정책 과정의 문제, 환자유인·알선 문제 등 의료체계 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나아가 메디텔 규제를 완화함해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즉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강행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신문에 따르면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국민과 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보건의료인을 배제한 나 홀로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누구보다 강조한 현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모순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의사협회 내부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돼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격의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시범사업 없이 입법을 추진했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제2차 의정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책임이 있다며, 원격의료 입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고 회원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단기간에 원격의료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결과 도출의 어려움 ▲원격의료 장비 임대 및 구매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의 모호함 ▲원격의료 장비의 안전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는 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원격의료 정보의 저장장소 및 주체, 활용에 대한 모호함 ▲안전성 검증 주체자의 객관성 문제 등이다.

의사협회는 이언주 국희의원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시 만성질환자 기준으로 동네의원은 장비구입 비용으로 30~330만원, 환자는 150~3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예상대로 만성질환자 585만명이 350만원씩 지출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최대 약 20조원으로 원격의료를 만성질환자의 10%만 이용하더라도 약 2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비용효과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격의료 관련 국내 기업 가운데 미국 FDA에서 원격의료 솔루션을 허가받은 기업이 거의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U-Health 관련 기기군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9개에 불과하며, 이들도 모두 의료기기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서버로 중계하는 게이트웨이나 진단지원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어 원격으로 진료와 처방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고 갖춰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