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산부인과 의원 1인실 건보적용 신중히 접근해야

기사승인 2015-01-23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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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사협회가 산부인과 의원의 1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광온 의원은 진료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의 입원실 이용비용에 대해는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동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산부인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1인실 급여화는 좀 더 신중한 접근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에 따라 1인실 시설의 편차가 심한데 일률적으로 급여화 함으로써 시설의 하향 평준화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1인실을 급여화 하는 것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만으로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른 분만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분만 시 급여가 가능한 1인실을 운영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의료기관으로 필요 이상의 환자가 쏠리게 되어 분만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 많은 시설과 인원 투자를 한 병원급 이상의 분만전문병원의 경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분만 병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해 장기적으로는 좋은 시설과 인원을 구비한 병원급 분만 병원이 몰락해 분만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대적 저수가 의료 보험 정책 속에서 전혀 산부인과 병의원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1인실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을 부추기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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