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수면마취 규제 강화하자’에 의사들 의견 분분… 환자는?

기사승인 2015-02-07 0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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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기자의 건강톡톡] ‘수면마취 규제 강화하자’에 의사들 의견 분분… 환자는?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매년 마취로 인한 의료사고 및 사망사고가 기록되면서 수면마취도 마취과 의사의 입회 하에 허용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최근 성형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가 논란이 되면서 마취전문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는 의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팀에 의해 도출된 연구결과에서 비롯됐는데요. 김 교수팀의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마취관련 의료사고 통계를 담고 있기에 발표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마취 관련 사망사고는 환자 105명 중 82명(78.1%)이었습니다. 나머지 환자들도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해당 환자들은 비교적 젊은 60세 이하가 82.9%에 달했으며, 미국마취과학회 기준으로 신체등급지수 1 또는 2의 건강한 환자가 90.5%였습니다.

실제로 마취통증의학회는 전체 105건의 마취 의료사고 가운데 42.9%에 대해 “표준적인 마취관리만 했더라도 예방이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취사고를 형태별로 보면 전신마취가 50건(47.6%)으로 가장 많았지만, 일반인들에게 전신마취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수면마취(진정)도 39건(37.1%)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수면마취사고만을 따로 분리해 살펴본 결과, 92.3%(36건)는 환자의 치료와 진단을 담당하는 의사가 직접 수면마취제를 주사한 경우에 발생했고 여기에 사용된 약물은 마약과 같은 환각효과가 있고 중독성이 강한 ‘프로포폴’이 89.7%(35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연구에서 조사한 의료기관 중 마취 전 환자 평가기록이 없는 경우는 92.3%에 달했고, 수면마취에 대한 기록지가 없는 곳은 98.7%나 됐습니다. 또 6건(15.4%)의 수면마취사고는 수면마취 중 환자 감시 장치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24건(61.5%)에서는 수면마취 중 보조적인 산소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팀은 이번 분석은 의료분쟁까지 간 경우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국내 마취 관련 사고는 매년 1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마취통증의학과는 프로포폴 등의 수면마취 규제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강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하는 경우가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과 함께 수술을 하는 의사와 마취하는 의사를 구분 짓자는 것이죠.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등 성형수술의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1차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타과 의사들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주장이라는 인식도 만만치 않습니다. 간단한 수면마취를 해도 마취과 의사의 입회 하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마취과의사 외에는 타과의사의 수면마취제의 사용을 전면 금한다는 말과 똑같다는 의견이라는 것이죠.

대한평의사회는 만약 마취과 주장대로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수면내시경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대한평의사회는 마취과가 과별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생명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자신들의 자가당착 논리로 마취과 비전문의인 전공의에 의한 전신마취, 척추마취사고의 빈도부터 조사해서 공개한 이후
마취과 비전문의의 행위를 전면금지 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