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징역 4년···의원직 상실형

기사승인 2015-08-07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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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징역 4년···의원직 상실형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7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오히려 무거워진 형량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중 44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5400만원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날짜가 특정이 안돼 1심에서 기각된 1000만원에 대해서도 "2013년 9월쯤 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1000만원을 건넸다는 부분은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뢰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 법정형이 7년 이상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직업학교 이름에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 상품권 400만 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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