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사학비리 이홍하, 다른 재소자에 폭행당해 중태

기사승인 2015-08-24 0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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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사학비리 이홍하, 다른 재소자에 폭행당해 중태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수백억 원대 교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광주교도소 측이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해 재소자 관리 부실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지병이 악화돼 교도소 내 치료병실에서 수감생활을 했으며 지난 19일 오후 7시40분 병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40대 재소자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사소한 말다툼에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이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렸다.

폭행으로 소란이 일자 병실 밖에 있던 교도관이 달려가 상황을 정리했다고 교도소 측은 설명했다.

이씨는 조선대병원을 거쳐 21일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다. 이씨는 의료진이 큰 소리로 불러야 눈을 뜰 정도로 의식이 흐릿한 상황이며 뇌출혈에 턱뼈와 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이씨에 대해 간혈관 색전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태를 점검한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이씨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아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교도소는 A씨를 독방으로 옮겨 이씨를 폭행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또 함께 병실에 수용돼 있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3년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지난 2월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최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과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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