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재징계···노조 “경영진 윤리 마비”

기사승인 2015-08-24 13:46:55
- + 인쇄
MBC,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재징계···노조 “경영진 윤리 마비”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MBC가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재확정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4일 "MBC 사측은 지난 19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를 재심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원심과 동일하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지난 21일 저녁 이 기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해 방송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과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고발뉴스에 출연한 것을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 기자는 소송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2년6개월 만에 해고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 MBC에 복귀했다.

사측이 밝힌 재징계 사유는 해고 당시 징계 사유와 똑같다.

MBC 노조는 이 기자에 대한 재징계 무효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사측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 모 기자 등 3명의 기자들에게 26일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MBC 노조에 따르면 외부 매체와 인터뷰에서 소속 부서장의 아이템 검열과 편집 개입 등 행위가 제작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밝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김 모 기자, 정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리포트 지시를 거부해 정직 2개월을 받았던 강 모 기자, 사내 게시판에 회사에 대한 비판적 글을 올려 정직 6개월에 추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이 모 기자 등 3명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정직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사측은 원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MBC 노조는 24일 '입바른 소리가 그토록 두려운가?'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이상호 기자의 해고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다니 현 경영진의 윤리 개념은 마비됐음이 분명하다"며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재징계가 사회 통념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무효판결을 받았듯이 이 기자에 대한 재징계 역시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를 확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기자들 역시 재징계 절차에 회부했다"면서 "입바른 소리를 하는 기자들에게 무턱대고 징계를 때려 틀어막을 수 없다. 사측이 두려워하는 양심의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jy4791@kukimedia.co.kr

[쿠키영상] '거꾸로 뒤집혀서 나는 헬리콥터'…무선조종 헬기의 달인

[쿠키영상] '섹시 퍼포먼스 댄스'…웨잇어미닛 수현 직캠

[쿠키영상] 낙타가 겪는 출산의 고통은?"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