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했다'며 11억원 지급 않은 카지노, 알고보니 직원 허위진술

기사승인 2015-08-28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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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했다'며 11억원 지급 않은 카지노, 알고보니 직원 허위진술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호텔 카지노에서 11억원을 딴 중국인에게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소송에서 져 거액을 지급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8일 중국인 관광객 려모(50)씨 등 2명이 모 호텔 카지노 전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카지노 직원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려씨 등은 지난해 5월 9∼11일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으로 11억원을 땄다.

카지노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중국인들이 내부 직원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인들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중국인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했다는 해당 직원의 진술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 중국인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카지노 측을 상대로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자신들이 딴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도 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기도박 공모의혹을 받던 내부직원이 "카지노의 강요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상황이 반전됐다.

결국 검찰은 카지노 측이 중국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힌편 카지노 업체가 중국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직원을 회유해 사기도박이라며 허위 고소한 사실이 밝혀지며 중국인 관광객이 찾는 제주 관광 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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