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환자 등 여성 신체 137차례 몰래 찍은 의사···징역 1년

기사승인 2015-08-28 1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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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환자 등 여성 신체 137차례 몰래 찍은 의사···징역 1년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137차례나 간호사나 환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레지던트 의사인 이씨는 지난 2013년 10월초 경기도 모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은밀한 부위를 찍었다.

또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서울과 경기도의 여러 지하철역과 승강장,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와 교복 치마를 입은 청소년들의 다리까지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했다.

이듬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다리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대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137회나 여성들의 몸을 '몰카'로 촬영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12년 12월에도 같은 죄명으로 이미 한 차례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범행이 이뤄진 기간, 촬영이 이뤄진 장소와 촬영된 영상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10차례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들과 서로 교환하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부모와 약혼녀 등이 선처를 구하며 치료를 돕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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