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대사업 대폭 축소…법에 가능 업종 명시 추진

기사승인 2016-08-11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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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관련없는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제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14년 9월19일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사업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의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법 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을뿐더러,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규정한 이 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하여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에 대해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명시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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