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장외주식 불법거래 혐의 긴급체포

기사승인 2016-09-05 2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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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장외주식 불법거래 혐의 긴급체포[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진 개인투자자 이희진씨(30)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5일 오전 10시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가치가 낮은 장외주식을 유망하다고 속인 후 비싸게 팔고 대주주와 공모,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의 회사와 자택 등 총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SNS를 통해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외제차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유명해졌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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