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협회 등에 과징금 11억 부과…거래거절강요 제재

의사단체, 녹십자의료재단·GE 등에 “한의사와 거래 말라” 강요

기사승인 2016-10-23 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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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사협회 등에 과징금 11억 부과…거래거절강요 제재의사협회 등 “최종 목표 한의사 없애는 것”…의료기기 팔지 말라 강요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개안의원협회 등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팔지 말라며 의료기기업체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요 진단검사기관들에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 등 3개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강요 행위 중 ‘거래거절강요’에 대해 시정명령과 11억원 상당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 측에 한의사와 초음파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발송해 수년 동안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GE헬스케어 측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으묘,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의사협회의 요구로 GE 측은 사과와 함께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도록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하고 제재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일부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일부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약속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공개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김호태 총괄과장은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러한 의사협회의 부당한 요구로 GE헬스케어와 삼성메디슨 등의 관련 업체가 지난 2011년부터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기기 판매가 단 1대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에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2000만원 등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호태 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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