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 감시체계 강화

기사승인 2016-11-17 1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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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C형 간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등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송파갑·보건복지위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주사기 재사용 등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박인숙 의원이 지난 9월23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C형간염 및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VRSA, CRE)을 기존, 지정 감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구분해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고시로 지정되어 있는 인플루엔자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특히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출신인 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C형 간염의 신속한 발견과 조기대응을 비롯한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위험으로 다가오는 내성균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내성균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 조성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난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됐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목표: 2020년까지 인체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50%감소 등)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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