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고3 당시 105일 무단결석

기사승인 2016-12-05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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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고3 당시 105일 무단결석[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등학교(고교) 졸업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C고교과 S학교(중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상의 특혜를 발견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공결 처리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 요청 공문에 기재된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년 3월24일~2014년 6월30일)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년 7월1일~2014년 9월24일)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해 수업 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씨는 고교 3학년 당시 수업 일수(193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29일을 채우지 못했다.

공결처리된 141일 가운데 허위 공문서로 공결 처리한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와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 등도 수정·삭제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은 C고교 7명, S학교 3명 등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도 지난 2일 정씨의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 정씨의 입학을 취소시켰다. 

soyeo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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