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최순실 일가 청문회 출석 거부 시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

기사승인 2016-12-05 2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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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최순실 일가 청문회 출석 거부 시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최순실씨 일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최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 순득씨의 딸 장시호씨가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청와대 기관보고 현장에서 밝혔다. 

최씨의 경우,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점과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진술이 곤란하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다른 2명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이틀 뒤 열리는 청문회가 주요 증인이 빠진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국조 특위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국조 특위를 농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한 그 일가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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