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빚 독촉 방지 안내서 제작·배포

기사승인 2017-01-07 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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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채권자가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를 못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면 불법이다. 밤 9시 이후에 집으로 찾아오거나 하루 두 번 넘게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빚 독촉 하는 것도 불법행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안내서를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작·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채권추심 방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안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내용을 토대로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개 사례와 대응방안이 수록됐다. 

8개 사례는 ▲폭행 및 협박하는 경우 ▲보증인 등 관계인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채무자의 가족·친족·직장동료 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채권자를 정부기관인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반복적·야간(오후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카드깡·장기매매·보험해지 등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끝난 무효 채권 등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의 경조사 등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대응방안은 ▲먼저 추심인에게 불법행위임을 알리고 ▲추심인의 소속회사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등이다. 

하지만 가장 빠른 대응방안은 역시 관계 당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번으로 전화하는 게 불법채권추심에 가장 쉽고 빠른 대응방법이다고 추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5만부를 인쇄해 전국 각지의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3곳에 4만4000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등 11곳에 5000부, 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회사 22곳에 1000부를 보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명확히 숙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빚을 진 상태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oet8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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