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돈 챙긴, 항운노조 간부 실형

기사승인 2017-01-07 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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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노조 취업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항운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3건의 취업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A씨 지인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B씨는 2014년 2월 정모씨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항운노조 반장이다. 2000만원을 주면 아들을 2∼3개월 안에 취업시켜주겠다”면서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씨는 같은 해 9월 당시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 반장이었던 A씨에게 15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2015년 4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모씨를 속여 1800만원을 받아 A씨가 1000만원을, B씨가 8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2015년 6월에 항운노조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다른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항운노조원 취업을 미끼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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