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협상 “설 이전 타결 공감, 방식에는 이견”

기사승인 2017-01-07 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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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4일 69차 교섭에서 설 연휴 이전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좁혔으나, 교섭 방식에 대한 입장차로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설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강환구 사장과 백형록 노조위원장이 만났을 때도 강 사장이 “설 전에 교섭을 끝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가 ‘설 전 임단협 마무리’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선업의 극심한 위기 속에서 작년 임단협이 해를 넘기면서 부담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장과 위원장이 참석하는 집중교섭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실무자끼리의 교섭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교섭 방식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장과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집중교섭으로 협상을 빨리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이 회사 노사는 현재 사장과 위원장을 제외한 실무 대표 7∼8명이 만나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의 이런 요구는 최종 타결 권한을 가진 사장과 위원장이 만나야 신속하고 원만하게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입자을 노조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교섭을 통해 협상이 큰 틀에서 정리되고 마무리 단계에서 사장과 위원장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또한 노조의 요구안과 회사의 제시안에 차이가 많고, 회사의 자구노력(구조조정)이 맞물려 협상이 설 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은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이사회 의결 사항 노조 통보,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퇴직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매월 임금 9만6천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직무환경 수당 상향,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23일 58차 교섭에서 기본급 동결, 1시간 고정연장제도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해 월평균 임금 3만9천원 인상(7월부터 소급),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화합 격려금 100% + 1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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