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의결권 행사로 검찰 수사…최순실사태로 개점휴업

기사승인 2017-01-08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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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의결권 행사로 검찰 수사…최순실사태로 개점휴업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며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의 의결권 행사 문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하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합병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이사장(당시 복지부 장관)은 구속됐고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민연금은 이사장 대행체제를 갖췄으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일절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있고 투자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음 달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전주 이전을 앞두고 인력 이탈마저 생기는 실정이다. 전주 이전 결정 후 그만두거나 퇴사할 예정인 인력이 28명으로 전년의 3배에 육박한다. 이전 후 6개월 안에 계약이 끝나는 기금운용 전문인력도 215명 중 50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갈수록 쌓여 최대 2천500조원까지 불어났다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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