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필터 제조사 갈등에 불통 튄 '교원'

기사승인 2017-01-09 1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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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훈 기자] 바디프랜드와 필터 제조사 피코그램 갈등의 불똥이 교원으로 튀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코그램은 2014년 6월 1일 바디프랜드와 정수기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다. 피코그램은 정수기 필터 및 부품을 제조한 후 바디프랜드에 납품하며 바디프랜드는 해당 정수기의 독점판매권을 소유하기로 계약했다.

다만 피코그램에게도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 규정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이 계약은 지난해 5월 31일 만료됐다.바디프랜드-필터 제조사 갈등에 불통 튄 '교원'
 
실제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은 공동 개발한 자가 필터 교체형 직수 정수기 'W 정수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방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줄여 월 최저 1만4900원이라는 낮은 렌털로 인기를 끌었다.

자가 필터 교체형 직수 정수기란 원터치 탈착식 필터 교체 시스템을 적용해 방문 기사의 관리 없이 사용자가 간편하게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정수기를 말한다.

계약 종료 후 피코그램은 다른 정수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려 했지만 바디프랜드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업 방해를 펼쳐왔다.

이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코그램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디프랜드의 행위를 영업방해행위로 판정해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및 유포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원그룹은 1월  자가 필터 교체형 직수 정수기인 '웰스 미니 S'를 출시했다.

바디프랜드는 “피코크램과 공동 개발한 원터치 필터 교체 시스템 등을 대기업인 교원그룹이 무단으로 베껴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독점 판매 계약 만료 후 피코그램이 먼저 우리 회사에 제품 판매를 의뢰해 왔다"며 "지난해 9월 9일 자가 교체형 정수기인 웰스 미니 S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2일 제품을 정식 출시한 만큼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점 판매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타사와 계약을 맺는 것은 문제가 없어보이나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 양사가 원활한 합의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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