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테크윈, 노조 탈퇴 계획 조직적 실행”

입력 2017-01-09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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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한화테크윈, 노조 탈퇴 계획 조직적 실행”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계획을 세워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의혹을 사고 있는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한화테크윈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심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했다.

중노위는 이 사건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사용자(한화테크윈)는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과 내부전산망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사측의 노조 탈퇴 계획 수립과 조직적 실행 여부 사측의 노조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행위 여부 사측의 노조 탈퇴에 비례한 성과급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삼성테크윈은 2014년 말 한화 그룹에 매각되면서 한화테크윈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매각 반대를 촉구하던 삼성테크윈 창원 23사업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발족됐고, 뒤이어 기업별 노조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금속노조 소속 현장관리자인 직장과 반장들이 대거 노조를 탈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 금속노조 발족 당시에는 80여 명이 노조에 가입했는데 201512월 말에는 23명만 남았다.

이 과정에서 반장 노조 탈퇴 진행 (8) 5명 탈퇴 (12/17) 2명 면담 등의 내용이 담긴 사측의 주요 현안 문건이 알려지면서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사측이 노조원들을 탈퇴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일일 보고 현황으로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신임 사업본부장에게 사업현황을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불과할 뿐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반장들의 노조 탈퇴와 면직이 업무 보고 내용대로 실현된 점 등으로 미뤄 단순 일회성 동향 보고로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또 노조원들에 대한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행위도 인정했다.

사측은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문의도 이전에 탈퇴한 직원들의 답변을 전달해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반장 노조 탈퇴 때 파트장이 탈퇴서 양식을 제공한 점, 또 다른 파트장이 면담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한 내용의 녹취록 등을 토대로 노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중노위는 노조 탈퇴에 비례해 사측이 현장관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노조 주장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여는법무법인 김두현 변호사는 이번 판정은 그동안 사측의 금속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가 사실상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의도 하에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는 의의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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