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선택항목’ 광고 수신 주의 요구

기사승인 2017-01-11 14: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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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휴대전화를 사용한 본인인증 과정에서 필수동의항목과 광고 등 선택동의 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해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보호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고 수신 동의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과금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분리 표시해 혼돈을 방지하고 수신 동의 이후 문자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전달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동의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전문보기’를 유료 서비스 동의 항목과 같은 위치로 변경하고 해당 내용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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