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업종 표준가맹 계약서 개정… 광고·판촉 내용 점주에게 통보해야

기사승인 2017-01-11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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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외식업종 표준가맹 계약서 개정에 따라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앞으로 광고·판촉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 통보해야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식업종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표준가맹 계약서에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 통보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에 집행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과 내용, 실시기간을 비롯해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집행 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온라인과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행비용도 가맹계약서상 판촉유형에 포함시켜 발행비용을 본부와 점주가 나눠서 부담하도록 개정했다.

영업지역 조정도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급격한 상권의 변화 등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식자재 공급가격에 가맹본부의 이윤을 더한 세부항목도 공개해야한다. 정확한 액수 기재가 어려울 경우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 액수를 기입해야한다. 이외에 가맹점 점포이전 승인 요청에 대한 무분별한 거절 금지, 점포설비공사 세부내역 서면 제공, 도급계약서와 도급금액 정보 제공 등도 의무화된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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