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의자로 소환

기사승인 2017-01-11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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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의자로 소환[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30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구속된 최순실씨 측에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 측에 다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며, 이번 피의자 소환은 박 대통령을 향한 뇌물죄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특검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 차례 단독 면담을 하며 이러한 거래를 주도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15일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이 부회장을 따로 불러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청했다. 삼성은 이듬해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았다. 이후 승마선수인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지원 로드맵이 구체화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가 나고 7월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강력히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이 사실상 대세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보름 뒤인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다시 단독 면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승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사전에 준비된 박 대통령의 말씀자료에는 ‘이번 정부에서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 대통령과의 독대 직후 삼성은 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사장을 독일로 보내 최씨 측과 컨설팅 계약 협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8월 최씨 측과 맺은 220억원대 지원 계약이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러한 삼성의 지원이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청와대가 삼성 합병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씨측에 금전 지원을 하도록 종용했다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의 '경제적 가족'으로 판명될 경우 직접 수뢰죄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처벌하고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성태 특위 위원장에 보내온 고발요청서에서 “12월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증인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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