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미 의원 무죄, 사필귀정”

기사승인 2017-01-11 2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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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미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필귀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켜 사용한 것이었기에, 이번 무죄 판결은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중도성향층을 빼앗아갔다는 정략적인 이유로 우리 국민의당을 탄압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이 같은 편파, 구태적 기소를 통한 국민의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당을 향한 정치적 기소공세를 계속하면 국민의당은 물론,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박선숙, 김수민 의원 무죄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억울하게 기소된 나머지 국민의당 의원들에게도 공명정대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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