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반송 조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것

기사승인 2017-01-11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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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중국 정부가 국내 화장품 19개 제품에 대해 반송 조치를 내린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국내 반송조치된 것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이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7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14개사 27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중국으로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 규제 관련 교육(위생 허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내 화장품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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