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설 명절 전통시장 24곳 주차 2시간 허용

입력 2017-01-15 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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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설 명절 전통시장 24곳 주차 2시간 허용

[쿠키뉴스 대구=최재용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주차허용시장 14곳을 포함해 경주 중앙시장, 포항 양학시장, 구미 중앙시장, 안동 중앙신시장 등 24곳이다.
 
경찰은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한다. 

박만우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설 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교통 혼잡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면서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 야간, 새벽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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