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지급 전 보험금 설명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17-01-16 17: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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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노미정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보험금의 종류를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낳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어떤 보험금을 받게 되는 지 설명한 뒤 서류·녹취 형태의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남겨두도록 했다. 이 증빙자료에는 계약자가 관련 설명을 들었다는 사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현행법상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설명 확인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보험금 신청 및 수령 단계에서 계약자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태다.

김 의원은 계약자의 알권리가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된 대표 사례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꼽았다. 그는 “보험금 지급 요청 단계에서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해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급 단계에서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로 준 보험금에 대해선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이를 어긴 보험사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과징금을 강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3년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 수령 시점에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없어 발생한 자살보험금 같은 피해 사례를 막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oet8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