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는 변액보험 계약자에 원금손실 가능성 알려라”

기사승인 2017-01-17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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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변액보험 가입계약서에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변액보험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것이다. 또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회사별·상품별 수익률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일정금액으로 보험사가 펀드 등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이다. 보험사의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의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 상품설명서 및 보험 안내 자료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가입계약서(청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최저보증 기능 및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계약자의 신중한 판단을 돕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지환급금 예시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인 경우도 포함토록 했다. 변액보험은 투자수익률이 -1%일 때 최대 해지환급금이 원금(납입 보험료)의 80%대에 그친다. 원금 보장이 안되는 거다. 실제로 시중에 출시된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다. 그럼에도 지금은 0% 이상의 수익률만 가정해 설명하고 있다. 가입자가 원금 손실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변액보험의 상품 수익률 공시제도 신설했다. 지금은 각 상품이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없다. 보험사가 납입 보험료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업비 등을 고려한 보험회사별·상품별 수익률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noet8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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