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세정제·코팅제 등 안전기준 위반 생화화학제품 28개 퇴출명령

기사승인 2017-01-17 1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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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안전기준 등을 위반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욕실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8개 제품이 퇴출됐다.

17일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36개 제품은 소비자 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 표백제, 방청제, 코팅제, 김 서림 방지제, 방향제, 탈취제, 접착제, 물체 탈·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문신용 염료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으로는 세정제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코팅제 5개, 접착제 3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향제 3개, 탈취제 2개 순으로 조사됐다.

표시기준 누락 등 위반 제품으로는 세정제 10개, 물체 탈·염색제 8개, 방향제 7개, 탈취제 4개, 접착제 2개, 문신용 염료 2개, 합성세제·방청제·소독제 각각 1개 순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 판매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다.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표장 교체 등 개선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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