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슬라이딩형 자동문 87% 안전기준 미준수

기사승인 2017-01-18 1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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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보행자용 미닫이 자동문에 주의·경고 표시가 없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부터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동문 관련 사고 사례 319건 중 연령이 확인되는 297건 중 43.1%인 128건이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128건 중 83건인 만 1~3세 사이 어린이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는 자동문 사이에 손발이 끼이거나 눌리는 경우가 107거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문인지 모르고 충돌하는 경우가 19건이었다.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 중 26개가 한국산업표준의 안전치수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문짝과 바닥 사이’ 안전 치수 기준에 맞지 않았다. KS 기준상 보행자용 자동문 프레임이나 바닥과의 간격은 8㎜ 이하 또는 25㎜ 이상이어야 한다.

30개 중 17개에는 자동문 안내 표시가 없었으며 ‘손 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개나 됐다. 2개 문에는 끼임이나 눌림 사고를 막는 고무 커버 등 보호장치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슬라이딩 자동문 등을 설치할 때 한국산업표준 기준을 준수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 경고 표시 부착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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