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삼성생명 징계 때문에…헤지펀드 진출 무산 ‘위기’

기사승인 2017-01-18 1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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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삼성생명 징계 때문에…헤지펀드 진출 무산 ‘위기’[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삼성증권이 삼성생명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초대형 IB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에 따른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인가신청을 냈다.  

금융위에 헤지펀드 사업을 인가 받으려면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삼성증권은 이보다 2000억원 부족한 3조8000억원으로 기준 요건을 밑돌았다. 이에 삼성증권은 부족한 자본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말 3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삼성증권은 금융위에 신청한 헤지펀드 운용 사업 인가 신청을 돌연 자진철회했다. 삼성증권은 삼성생명의 삼성헤지자산운용 분업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불가피하게 인가를 미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때문에 철회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주주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신규 사업진출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할 때 대주주 요건이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중징계를 받으면 신규 사업의 허가·인가·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의 지분 30.1%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삼성생명은 오랜시간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융당국과 갈등을 이어왔다. 금융당국은 약관준수 의무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입장을 지난해부터 강력히 요구했지만, 삼성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맞섰다.

여기에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시 영업정지나 CEO 해임권고를 내세우는 등 초강력 징계로 압박수위를 높이자 삼성생명은 지난 16일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1608억원으로 이번에 지급 결정된 보험금은 금감원의 최초 명령일로부터 2년전인 2012년 이후에 해당하는 400억원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의 일부 보험금 지급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징계수위는 이달 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증권이 헤지펀드 사업 진출을 앞두고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보험금을 지급해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헤지펀드운용 사업권 철회는 삼성생명의 삼성헤지자산운용 분업에 따라 사업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업 철회는 삼성생명의 징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철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아직 징계 수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증권의 헤지펀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의견은 무리가 있다”며 “업무조정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금융당국에 헤지펀드인가 신청을 재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k870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