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흙 아이폰’ 전당포에 맡겨 수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17-01-18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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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흙 아이폰’ 전당포에 맡겨 수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선고[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찰흙 아이폰’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9)와 C씨(40)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상자를 열면 중고로 취급돼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이용해 전당포 업주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 액수가 4억원을 넘어 범행 방법과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6일부터 같은 해 6월23일까지 수도권 일대 전당포 등지를 돌며 휴대전화 대신 찰흙을 넣은 아이폰 상자를 담보로 맡겼다. 이들은 진품 아이폰 무게와 같은 무게의 찰흙 뭉치를 상자에 넣고 다시 비닐로 밀봉해 감쪽같이 포장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러한 수법을 통해 총 14명으로부터 61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유무선 통신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판매용 아이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겠다”고 속였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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