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기사승인 2017-01-19 0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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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판사는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기각을 결정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3시간 넘게 이뤄진 심사는 오후 2시쯤 종료됐다.

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4기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과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법리에 근거해 판단하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사 3명의 영장심사를 담당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가습기 살균제 소송과 관련해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았다.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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