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軍 의료체계 확 바꾼다’

기사승인 2017-01-20 0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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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국군수도병원을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능력을 보유한 군(軍)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고, 배우 병원 역할이 가능한 국군외상센터를 신설한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국민이 군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진료능력 개선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그 동안 군 의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감염병 예방’, ‘질병의 조기 진단’, ‘환자의 신속한 후송’ 분야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진료능력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오는 2021년까지 ‘진료능력 개선 및 군 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핵심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7개의 과제가 포함됐으며, 우선 야전 부대에서의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군 병원 진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국방부는 진료 수준이 낮은 사단 이하 의무부대 입실을 최대 21일에서 3일 이내로 최소화하고, 군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도록 했다. 특히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기존 17개의 군 병원을 13개로 줄이고, 부속 외래검진센터 3개를 운영해 의료능력을 강화해 효율화·정예화한다.

또한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차단한고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인 진료가 실시되도록 개선한다. 국방부는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없애기 위해 군 병원의 의무병을 간부로 대체하고, 사단의무대에는 면허·자격을 갖춘 ‘전문의무병’을 모집해 복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숙련된 의사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장기군의관 처우를 개선한다. 또한 행정직위에 보직한 의사도 진료기회 단절이 없도록 주기적인 임상업무를 의무화하며, 단기군의관도 임상경험이 많은 전문의·전임의를 확충하기로 햇다.

특히 국방부는 외상 등 군에서 발생하는 다빈도·특수질환도 군 병원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을 군 다빈도·특수질환에 대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능력을 가진 ‘군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성한다. 또한 국군외상센터를 신설하고 배후병원 역할이 가능하도록 시설·인력·장비를 보강한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에 ‘환자관리 전담팀’을 신설·운영해,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계획·보상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또한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현역병이 간부 동행 없이 개별적으로 군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진료 목적의 군 병원 출장제도’도 올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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