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최순실 재판부, 안종범 ‘진실이 포함된’ 업무수첩 증거 채택 “위법 수집 아니다”...‘간만에 마음에 드는 소식’

기사승인 2017-01-22 1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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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영상] 최순실 재판부, 안종범 ‘진실이 포함된’ 업무수첩 증거 채택 “위법 수집 아니다”...‘간만에 마음에 드는 소식’
[쿠키뉴스=원미연 콘텐츠에디터] 최순실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안 전 수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은
"역사 앞에 섰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진실을 얘기한다."며
“제출된 수첩에 진실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수첩에는 국가기밀이 상당히 포함돼 부담이 많이 됐다.
이를 검찰에도 말하고 허락을 받아 반환을 진행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열람 후 돌려주겠다고 말했더라도
범죄 수사에 실체적 진실을 위해
관련 증거를 발견하면 확보할 책임이 있다."며
"범죄 입증을 위한 증거로 판단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wh****
조의연보다 정의로운 판사네

베****
같은 판사인데. 왜 이리 다를까?

설****
간만에 마음에 드는 소식
안종범도 마음을 비운 듯.

반****
상식이 통하는 세상
국민 누가 봐도 이해되는 정도를 가주십시오

ja****
이제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부탁드립니다

어****
자필로 작성한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 못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럼 자백도 증거로 활용 못 하게?


청와대 재임 시절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는데요.

검찰은 총 17권(51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으며
안 전 수석과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국민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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