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년만에 급성장한 P2P시장…투자자 보호위한 가이드 라인 도입해야

기사승인 2017-01-20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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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최근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부동산 P2P로 몰려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P2P는 개인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부동산 펀드를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 고수익으로 인기가 높다.

20일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P2P 담보대출 누적액은 3982억원에 달한다. 1년 만에 26배나 급성장했다. 주로 분양 매출이 10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고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소 사업자가 이용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채권이 연체되거나 심지어 부도가 나더라도 경매 등을 통해 대부분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 자금 조달이 쉽고 빠르다는 점 등이 인기 비결이다. 투자자의 연간 수익률은 10~18%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 간(P2P) 부동산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투자금 100%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근저당권이 잡힌 부동산이라면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경매를 거치더라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활용되는 대출은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개인투자자가 P2P업체 한 곳당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투자자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투자 전 해당 부동산의 채권순위가 어떠한지, 중개업체가 신탁회사에 안전계좌를 설정했는지, 책임준공확약서를 제공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또 문서 위조나 사기, 선순위담보권, 권리의 하자 등 등기부로 발견할 수 없는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27%에 달하는 세금징수도 완화대상이다. 현재 부동산 P2P는 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투자 수익의 27%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의 실제 수익은 약 3%정도 감소한다.

저수익 국면이 지속되면서 고수익을 제시하는 p2p업체도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P2p가 자본시장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에 걸맞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한 때다. hsk870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