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새 판짜기’ 구상

황성수 전무 소환해 증거확보 착수… 최지성·장충기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기사승인 2017-01-20 2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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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새 판짜기’ 구상[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판짜기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오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황 전무는 국정 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씨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연락통’이다. 아울러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와 삼성전자의 계약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특검팀이 장 전무를 소환한 것은 구속수사를 위한 ‘새 판 짜기’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특검은 새로운 증거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취조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 2인자’로 통하는 최지성 부회장과 그룹 수뇌부 핵심인 장충기 사장을 동시 소환했다. 특검은 삼성의 컨트롤 타워격인 미래전략실을 이끄는 핵심 수뇌부 둘을 소환해 삼성그룹 뇌물 수사를 진행한 것.

당시 특검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의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추궁했다. 미래전략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그룹 계열사 경영전략 수립과 함께 총수 일가의 승계 문제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룹 의사결정의 핵심 허브다.

이번 구속수사 기각에 따라 특검팀은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불구속 방침은) 추후 수사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특검은 최순실씨를 21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내용도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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