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업경영체 직불금 한번에

입력 2017-01-23 2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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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문경=노창길 기자] 문경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 4.28일까지 올해 농업경영체 및 쌀/밭(밭고정, 논이모작)/조건불리직불제 접수를 받는다.
  
시는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해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각각 해야하나,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신청기간 중 두 달 간(2. 1 ~ 3. 31) ‘농업경영체 직불금 통합접수’를 받는다.
 
통합접수 장소는 읍면동사무소이며, 일정은 읍면동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해당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밭고정 직불금 지급단가가 평균 45만원/ha(진흥지역 : 57만5,530원, 진흥지역 밖 : 43만1,648원), 조건불리 직불금 55만원/ha으로 각각 전년대비 5만원이 인상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법)인 중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다른 직불금과 달리 신청기간이 짧아 반드시신청기간(2. 1 ~ 2. 28)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cgn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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