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의 노조대표자 집단괴롭힘, 법원 위법 인정

기사승인 2017-01-24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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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의 노조대표자 집단괴롭힘, 법원 위법 인정[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인천성모병원 측이 조직적으로 병원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전 지부장이 병원 관리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13일자로 인천성모병원에서 발생한 홍명옥 전 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은 병원 내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위자료 9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방문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반복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 자체로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명백하고, 중간관리자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단체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명옥 전 지부장은 2015년 4월 인천성모병원 중간관리자들에 의해 ‘국제성모병원의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홍 지부장은 근무 중에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출근 중 실신하는 일도 있었다.

홍 전지부장은 병원 측의 지나친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 하다 결국 징계해고를 당한 상태다.

그동안 병원 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집단 괴롭힘은 직원들의 개별적인 항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이 불법을 했다고 판단하고, 홍 지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중간관리자들을 통하여 단체 방문이 계획된 것”이라고 보고 이는 ‘공동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측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 및 병원장 이학노 신부, 강민규 인사노무부장, 신경옥 전략기획처장 등에게 그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인천성모병원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명옥 전 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징계해고 한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홍명옥 전 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많지만 집단 괴롭힘을 자행한 병원측에 철퇴를 내린 의미있는 판결이다”라면서 “병원은 가톨릭의 이념을 외면하고 돈벌이 경영을 위해서 노조를 파괴하고 노조 지부장을 집단 괴롭힌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전 직원과 사회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가톨릭학원 이사장인 염수정 추기경과 인천가톨릭학원 정신철 주교가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대책위 인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소능로 각각 5억5100만원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이번 판결은 인천성모병원이 가톨릭의 정신과 영성을 저버린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노조 파괴와 노동인권 탄압을 일삼아 온 지난 10여년의 경영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천주교인천교구와 인천성모병원이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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