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 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기사승인 2017-01-29 14: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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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다” 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평생을 돌봐준 노모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1시45분 집 안방에 누워 있던 80대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정신질환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그는 20여년 동안 어머니 시골집에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피고인을 돌봐 오던 노모가 생명을 잃는 극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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