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 제대혈 불법 시술 인정, “사죄드린다”

기사승인 2017-02-03 09:49:58
- + 인쇄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불법으로 제대혈을 투여해 물의를 일으킨 차병원이 결국 기증 제대혈을 무단으로 시술한 것을 공식 인정했다. 

차병원은 차의과대 의무부총장(분당차병원장 겸직) 명의의 사과문을 제대혈 기증자 산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과문에서 차병원은 "최근 소량의 제대혈이 엄격한 연구절차를 지키지 못해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출산 후 버려지는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증받은 제대혈이라도 법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 치료·연구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과문에서 차병원은 "문제가 된 제대혈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연구용 제대혈이었다"고 밝혔다. 용도는 "개인의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라 암 재발 예방과 중증 뇌줄중 치료를 위한 탐색 연구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연구용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이라면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인체 시술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또 연구용으로 가치가 없는 제대혈을 이용해 차광렬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미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차 회장 일가가 연구 대상으로 등록했다는 근거도 없었으며,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기증 제대혈을 이용한 시술은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ewsroo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