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조 “노조탄압 병원 측 손 들어준 법원 판결 규탄”

기사승인 2017-02-12 1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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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2014년 파업을 벌였던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5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지난 9일 내렸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이하 경북대병원 노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된 합법적 업무방해의 권리다. 합법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고소를 받아들여 노조무력화에 손 들어준 대구지법의 편파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병원노동자가 병원에서 파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경북대병원 조병채 병원장은 2014년 공공기관의 가짜 정상화 중단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며 임단협 투쟁을 전개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병채 병원장은 노조와 2015년 임단협 합의를 하면서도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노조를 탄압·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했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특히 2015년에는 주차관리 비정규직노동자를 집단해고하고 청소노동자를 부당해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경북대병원의 노조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을 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정하며 경북대병원 분회 간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부는 전 경북대병원 노조 대회협력분과장인 A씨 대해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판결에 법정 구속했다. 또 전 노조 대표인 B씨와 노조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려 유죄를 인정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정당한 판결인가? 대한민국 헌법 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종이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노조탄압으로 일관해 온 조병채 병원장과 노조탄압에 손을 들어 준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병원 노조는 이번 판결 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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