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남동서 호객 거부하자 술병 내리친 종업원 징역형

입력 2017-02-13 0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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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남동서 호객 거부하자 술병 내리친 종업원 징역형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A(43)씨는 지난해 827일 새벽 귀갓길에 난데없이 봉변을 당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가던 A씨에게 노래방 종업원 B(46)씨가 접근했다.

B씨는 A씨에게 술 한 잔 팔아주십시오라며 호객 행위를 했다.

이 일대는 경남 최대 유흥 밀집가로, 특히 주말 저녁이면 이 같은 호객 행위가 잦은 곳이다.

하지만 A씨는 계속된 B씨의 호객에도 끝까지 거절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점에 오라고 권유하던 B씨와 가기 싫다고 버티던 A씨 간에 말다툼이 발생했고 곧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흥분한 B씨가 A씨 뺨을 1차례 때린 뒤 곧바로 인근 화단에 있던 술병으로 A씨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A씨에게 뇌진탕 등의 3주 상해를 가한 B씨는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판사는 “B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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