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하는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7-02-14 1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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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연초와 연초 가공물을 사용한는 궐련이 전자담배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전자담배로 규정되는 것은 니코틴 용액이 포함된 경우다. 따라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고그림의 경우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한 주사기 모형의 ‘중독위험’ 경고그림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최근 여러 종류의 전자담배가 제조·수입되고 있다. 궐련과 유사한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판상엽 등)를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GLO, IQOS 등)가 수입·유통될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담금 부과규정이 없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현행 궐련의 경고그림을 도입하도록 했으며, 궐련에 준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전자담배 항복에 기존 니코틴 용액 1밀리 리터당 221원 이외에 ‘연초 및 연초 가공물을 사용하는 궐련: 20개비 당 841원’이 추가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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