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공청회 개최

기사승인 2017-02-14 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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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구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남인순 의원과 소비사시민모임(회장 김자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공동 주최한다.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권미혁 의원,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교수가 ‘의료광고 심의제도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헌재 무효 판결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 실태 및 문제점’의 발표를 한다.

이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중앙회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여성민우회, 환자단체연합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네이버, 학계 및 변호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앞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법 제56조제2항제9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법 제 89조 일부)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기존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되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 위헌성은 사라졌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공공의 영역인 만큼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의료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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