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빌미 접대…메리츠·HMC 등 42곳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7-02-15 16: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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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영업을 빌미로 접대를 받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42곳이 무더기 적발됐다.이에 따라 증권사 14곳과 자산운용사 10곳은 12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23곳과 자산운용사 19곳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위반으로 행정 제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당 향응 건으로 자율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10여명에 달했다. 

제재대상 증권사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메리츠종금증권▲신영증권▲대신증권▲미래에셋대우▲이베스트투자증권▲유안타증권▲삼성증권▲교보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코리아에셋투자증권▲부국증권▲한화투자증권▲NH투자증권▲KTB투자증권▲HMC투자증권 등이다.

이 중 메리츠종금증권과 HMC투자증권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총 29회에 걸쳐 1억1825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2회에 걸쳐 총 31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HMC투자증권도 거래상대방에게 2박3일 골프접대를 하거나 거래상대방 만 참석하는 해외 가족여행에 경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총 2516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

이 밖에 자산운용사 ▲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교보악사자산운용▲흥국자산운용▲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IBK자산운용▲ 베어링자산운용▲KB자산운용▲동양자산운용▲KT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NH-아문디자산운용▲하나UBS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메리츠자산운용 등이 적발됐다. hsk870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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