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파행…환노위 청문회 날치기 논란

기사승인 2017-02-15 18: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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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생한 날치기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장으로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정행정위원가 열리지 못하면서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등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가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를 통과하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오전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안전행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등 7개 상임위 가운데 기재위와 안행위가 열리지 못했다. 해당 상임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의원과 유재중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나머지 5개 상임위 전체회의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다만 정보위와 국방위는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열렸다. 외교통일, 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3개 상임위의 소위원회 회의도 무산됐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제2소위만 정상적으로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따라서 16일 개최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기재위의 전체회의도 개최가 불투명하다.

환노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청문회 개최안의 날치기 처리를 주도했다며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홍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바른정당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면서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동조하지는 않은 모양새다.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상임위는 위원장과 4당 간사 간의 협의로 운영되고, 그 협의 정신은 (민주당이) 국회법 71조나 77조를 활용한 그 정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한국당의 모든 상임위 보이콧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꼴”이라며 한국당이 특검법(수사 기간 연장)이나 공직선거법(선거연령 18세 인하) 개정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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