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학생 때린 교사 벌금형

기사승인 2017-02-15 1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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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학생들을 휴대전화롤 때린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윤모(47·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윤씨가 학생들에게 기마자세로 서 있게 하거나 머리에 벽을 대고 서 있게 하는 등 벌칙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윤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 4명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5년 6월 운동장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학생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또한 발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배를 때리거나 ‘야 이새끼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벌칙을 20∼30분간 받았다고 진술하지만, 처음에는 2분간 벌칙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학생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장난을 치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졌다는 윤씨 주장에 수긍이 간다”며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벌칙의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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