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꽃도 원산지표시 하세요”

입력 2017-02-16 09: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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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꽃도 원산지표시 하세요”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6)이 개정되면서다.

개정 전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절화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했다.

개정 후에는 국산 국화카네이션장미백합글라디올러스튜울립거베라아이리스프리지아칼라안개꽃 등 11개 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국산이면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구명을, 외국산이면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지난해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의무적용을 시작됐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경남농관원은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중소규모 꽃집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적극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지도홍보를 통해 원산지 표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원산지가 의심나면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 또는 홈페이지 www.naqs.go.kr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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